정부에서 청년에게 저축을 통해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 만 19세~ 만 34세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참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테이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에 더하여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년 후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 2023. 5.1 ~ 5.26
- 2차 : 2023. 9~10월중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1차 신청기간은 이미 마감했으나, 가을에 2차 신청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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